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부칙 ===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 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,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.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)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즉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. >'''부 칙''' <법률 제17907호, 2021. 1. 26.> >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[[상시 근로자]]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)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